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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(2차변경)
관리자   2021-11-15 14:56:30   213

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–1007호

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 집합⋅모임⋅행사 ➁ 마스크 의무 ➂ 대중교통 ➃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적용시설(의무) ➄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➅ 종교시설 ➆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제한・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.
※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-998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021년 11월 12일

대전광역시장

1. 기 간 : 2021. 11. 1.(월) 00:00부터 ~ 2021. 12.12.(일) 24:00

・다음 사항은 2021.11.13.(토) 0시부터 12.12.(일) 24시까지 적용
- (12쪽) 모임・행사 취식 가능 여부 / (15쪽) 음식섭취 금지 (모임행사 1명~499명)

2. 효 력 : 2021. 11. 1.(월) 00:00부터

・다음 사항은 2021.11.13.(토) 0시부터 효력
- (12쪽) 모임・행사 취식 가능 여부 / (15쪽) 음식섭취 금지 (모임행사 1명~499명)

3. 근거법령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3조(과태료)
4. 적용대상
➀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➁ 대전시내 모든 모임・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⋅장소와 주최자(관리자⋅운영자⋅종사자) 및 참석자
➂ 시설(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적용시설(의무),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, 종교시설, 사업장) 등 관리자・운영자・종사자 및 이용자
➃ 운송사업자・종사자, 승객 등
⑤ 대전시 전 지역 종교시설의 운영자・책임자・종사자 및 이용자
5. 위반 시
◦ (대 상)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◦ (조치내용)
➀ (방역수칙 위반) 과태료 (300만원 이하)
➁ (집합제한*⋅집합금지 위반) 고발 (300만원 이하 벌금)
* 운영시간 제한
➂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*한 관리자․운영자에게 1차 위반시 10일 운영중단**(원스트라이크 아웃)
* (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) : ㉮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, ㉯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
*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 제1항 별표10. 이하 첨부파일 참조.